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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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 1 조
    우리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라 한다.

  • 제 2 조
    우리회의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제 3 조
    우리회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일원으로 한다.

  • 제 4 조
    우리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조와 헌법에 따라 지교회의 연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의 권리

  • 제 5 조
    우리회는 우리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의 총대장로 및 우리회가 초청한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대표로 조직한다.

  • 제 6 조
    우리회의 시찰위원회는 행정구역 단위로 하되 조직교회가 3교회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 시찰위원회는 인접 시찰위원회와 조절할 수 있다.

  • 제 7 조 우리회의 회원의 권리
    ① 우리회가 결의하여 상임시무를 맡긴 목사는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은퇴목사와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단, 정년 연령에 달하면 무임목사와 같이 언권회원이 된다.
    ②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전임장로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③ 준목은 준회원으로 언권을 가진다.
    ④ 전도사(목사수련생)는 언권을 가진다.
    ⑤ 우리회가 초청하는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대표는 3명 이내로 하며,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부원, 위원의 임기, 직무, 선거법

  • 제 8 조 우리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2명(단, 1명은 장로)
    ③ 서기 1명
    ④ 부서기 1명
    ⑤ 회록서기 1명
    ⑥ 회계 1명
    ⑦ 부회계 1명

  • 제 9 조 우리회의 상비부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부 20명 내외
    ② 고시부 20명 내외
    ③ 선교부 20명 내외
    ④ 교육부 20명 내외
    ⑤ 재정부 20명 내외
    ⑥ 통일사회부 20명 내외
    ⑦ 신도부 20명 내외

  • 제 10 조 우리회의 정기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공천위원 : 노회서기, 장로부노회장, 회계와 시찰위원회가 선출한 각 1인으로 한다.
    ② 시찰위원 : 각 시찰구역내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1인씩으로 구성한다
    ③ 통계위원 : 서기
    ④ 헌의위원 : 서기
    ⑤ 총회보고 준비위원 : 서기
    ⑥ 총회 결의안 보고위원: 회장
    ⑦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 노회서기, 재정부장, 총무 및 각 시찰위원회 1인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⑧ 교역협력지도위원: 7인
    ⑨ 교역자안식년제운영위원회(7인):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부회계, 공천위원회 공천 3인, 총무
    ⑩ 국제협력선교위원회: 7인(당연직 노회장 포함)
    ⑪ 미디어위원회: 7인(전문가 포함)
    ⑫ 기후정의위원회: 5인(당연직 목사부노회장 포함)

  • 제 11 조 우리회의 임시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지시위원 2명(회장 지명)
    ② 투 · 개표위원 : 각 시찰별 목사 1인, 장로 1인(공천위원회 공천)
    ③ 특별위원 : 필요에 따라 약간 명

  • 제 12 조 우리회의 임원, 부회,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직무
    ㄱ. 회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때 회장을 대리한다.
    ㄷ.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및 절차 사무를 맡고 접수서류의 의법 구분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ㄹ.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서기가 유고할 시 서기를 대리한다.
    ㅁ. 회록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회록 초안을 작성하고 회록을 정리한다.
    ㅂ. 회계는 회의 일체 재정을 담당한다.
    ㅅ.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가 유고할 때 회계를 대리한다.

    ② 부회의 직무
    ㄱ. 정치부는 우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협의하여 우리회에 보고하며 일반규칙과 예식에 관한 것을 담당하며 연구 지도한다.
    ㄴ. 고시부는 일반고시 사무를 맡으며 우리회에 보고하고 목사후보생의 지도‧ · 육성 및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ㄷ. 선교부는 선교사업, 교회개척 업무를 담당한다.br /> ㄹ.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아 어린이, 중 · 고등학생 및 교사에 관한 지도 사업을 담당한다.
    ㅁ. 재정부는 우리회 재정의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ㅂ. 통일사회부는 교회와 사회의 정의, 인권, 평화통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ㅅ. 신도부는 신도회(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의 사업에 협력하고 노회원의 복지업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 및 위원회의 직무
    ㄱ. 공천위원회는 각 부원 및 위원을 공천하되 가능한한 순회토록 공천하여 우리회에 보고한다.
    ㄴ. 시찰위원회는 우리회가 지정한 일을 시행하며 해 시찰구역내 지교회를 협조하며 교회의 보고와 청원 서류를 경유하여 우리회에 제출한다.
    ㄷ. 통계위원은 각 교회 통계보고를 접수하여 우리회에 보고한다.
    ㄹ. 지시위원은 회의 중에 광고 및 각부 집회시간과 장소를 지시한다.
    ㅁ. 투 · 개표위원은 회의 중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
    ㅂ.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은 총회 교역자 생활보장제 수혜청원자를 심사하여 총회에 청원하는 일, 노회 교역자 생활보장제 운영을 위한 재원 또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교역자 생활보장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ㅅ. 특별위원회는 우리회가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ㅇ. 총회보고 준비위원은 총회보고를 위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담당한다.
    ㅈ. 총회 결의안 보고위원은 총회결의안을 우리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ㅊ. 교역협력지도위원회는 우리회와 임원회가 위임한 사안과 각 당회가 우리회에 제출한 당회록을 검사하는 일과 각 교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ㅋ. 우리회와 임원회가 위임한 사안과 각 당회가 우리회에 제출한 당회록을 검사하는 일과 각 교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ㅌ. 국제협력선교위원회는 국제협력선교를 위한 연구, 협의, 인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ㅍ. 미디어위원회는 노회의 미디어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교회의 미디어 업무를 돕는다
    ㅎ. 기후정의위원회는 기후정의에 관한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 제 13 조 임원, 부원, 위원의 임기 및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월 정기회에서 회장단만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과반수로 당선되며 그 외 임원은 회장, 부회장, 회장당선자, 부회장당선자가 협의하여 임명한다.(단, 여성 1인을 포함한다.)
    ② 우리회의 부원의 임기는 3개년 년 조로 하며 매년 4월 정기회에서 3분의 1씩 선정한다.
    ③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월 정기회에서 선정한다.
    ④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한 정기회 기간이다.(단, 필요에 따라 노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찰위원은 각 시찰구역내 지교회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1인씩으로 구성하며 4월 정기회에 보고하고 임기는 1년이다.
    ⑥ 상비부원, 당회록 검사위원, 투 · 개표위원, 회계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4월 정기회 시 공천하며 우리회가 선정한다.
    ⑦ 상비부서의 청원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⑧ 교역협력지도위원회는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노회서기, 정치부장, 재정부장, 공천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장 집회

  • 제 14 조 우리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는 매년 2차 회집하되 4월 3번째 주일 후 화요일과 10월 3번째 주일 후 화요일로 한다.
    ② 임시회는 긴급한 사건이 있을 때 총회 헌법에 의하여 소집한다(정치10장, 제58조).
    ③ 임원회는 우리회 휴회 중 임시회까지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여 의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 제 15 조
    ① 우리회 경비는 각 교회 등급별 비례로 부담하되 특별한 재정은 재정부와 임원 연석회의에서 수시로 결의 시행한다.
    ② 우리회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우리회에 회계감사 2인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매년 1인씩 선정한다.

제6장 사무처

  • 제 16 조 사무처의 직무
    사무처는 노회에서 위임한 사무와 임무를 집행 처리한다.

  • 제 17 조 사무처 직원
    총무 1인, 간사 1인외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 18 조 직원의 임무
    ① 총무 : 총무는 회의사무 및 사업진행 수행자로 우리회의 결의 및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며 회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우리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을 관장 집행한다. 총무는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회와 상비부 및 각종 위원회에 언권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② 간사 : 총무를 도와 직무를 수행한다.
    ③ 직원 : 총무와 간사를 도와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9 조 직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총무
    ㄱ. 회장은 총무선임 1개월 전에 총무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ㄴ. 총무는 우리회 목회 경력 5년(단, 우리 노회 경력 3년), 시무장로 경력 7년(단, 우리 노회 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전임노회장 3인과 정회원 10인 이상이 천거한 추천서와 자필이력서를 노회에 제출함으로 입후보하고 우리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목회경력 3년, 시무장로 경력 5년 이상인자로서 임원회에서 선정하고 우리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사무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직무, 보수, 여비규정은 우리회의에서 정한다.

부칙

  • 제 20 조 우리 규칙과 세칙은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 제 21 조 우리 규칙과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회에서 출석회원(결의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총회헌법과 모순된 조항은 우리회에서 제정할 수 없다)

세칙

  • 제 1조 총대장로 천서는 각 당회가 4월 정기회 개회 2주전까지 우리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조 로로 피선된 사람이 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가 된다(단, 1회에 한하여 고시연기 청원을 할 수 있다).
  • 제 3조 장로고시에 합격하였거나 장로로 피선된 무임장로가 차기 정기회 이전에 임직 또는 취임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단, 1회에 한하여 임직 또는 취임연기 청원을 할 수 있다).

  • 제 4조 총회 총대, 총회공천위원, 총회실행위원의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총회 총대는 우리회에서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정한다. (단,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적으로 총대가 된다.)
    ② 회 총대는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3년 이상 연속 총회 총대로 선정된 회원은 그 다음해 1년간은 총회 총대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총회 공천위원은 총대회의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⑤ 총회 실행위원은 회장과 장로부회장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
    ⑥ 총회 총대로 선정된 여성 장로와 여성 목사는 각 20%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 5조 미결 안건은 다음 정기회 시 먼저 심의하여야 한다.

  • 제 6조 우리회에 제출하는 청원서류는 개회 2주 전까지만 접수하며 개회 3일 전까지 노회록이 회원들에게 우송되어야 한다(단, 긴급한 청원은 우리회가 수시로 결의할 수 있다).

  • 제 7조 우리회가 협의, 허락, 임명하는 모든 임시직은 1년직이며, 그 임기는 별 규정이 없는 한 4월 정기회까지로 한다.

  • 제 8조 장로고시자 중 한신대학교 신학과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고시과목 중 성경, 상식과목을 면제한다.

  • 제 9조 목사임직식은 목사임직 허락 후 차기 정기회 이전에 별도로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제 10조 목사후보생이 5년간 계속 고시부의 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목사후보생 명단에서 삭제한다.

  • 제 11조 개척교회가 선교부를 통하여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 12조 우리회 허락 없이 목사가 시무처를 이동했을 경우 한 회기 동안 청빙서 심의를 보류한다. 단, 기관목사, 전도목사, 부목사는 정치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차후 우리회에 보고한다, 준목, 목사후보생도 이에 준한다.

  • 제 13조 노회분담금은 매월 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월까지 완납해야 하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권도 접수되지 않는다.

  • 제 14조 교역자 생활보장제 헌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권이 유보된다.

  • 제 15조 임원회는 매 3년마다 회원명부를 점검하여 행정처리안을 우리회에 보고하고 처리한다.

  • 제 16조 담임목사 청빙 시 해 교회 청빙위원회와 청빙 받은 목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한다.

  • 제 17조 시무목사가 시무를 사임했을 경우 해 시찰지역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

  • 제 18조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회원정리 : 회장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언권회원을 구분하여 회의장을 정리하고 정족수와 투표인수를 확인해야 한다.
    ② 투· 개표위원 선임 :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되 한 시찰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고 선임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③ 투표용지 교부 : 투· 표위원은 투표용지를 시찰별로 명단 확인과 함께 교부한다.
    ④ 투표방법 : 무기명투표로 한다.
    ⑤ 개표방법 및 공포 : 투표가 끝난 후 투개표위원장이 검인하고 투 · 개표위원이 집계하여 회장이 회기 내 공포한다.
    ⑥ 투표용지 보관 : 서기와 투개표위원장이 봉함 인을 하여 우리회에 보관한다.

  • 제 19조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가 재정지원을 청원하거나 각 지교회가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를 지원코자 할 경우 노회에 청원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노회는 이를 조정한다.(단, 보조기간 3년까지는 정액, 4년째는 75%, 5년째는 50%로 한다.)

  • 제 20조 소송을 제기할 때 노회에 3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한다. 이 공탁금은 소송비용을 뺀 부분을 소송당사자에게 소송 완료 후에 반환한다. 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국이 산정하여 반환한다.

  • 제 21조 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 하다.

  • 1993. 11. 09. 개정
    1995. 11. 07. 개정
    1996. 11. 05. 개정
    1997. 05. 13. 개정
    1998. 05. 12. 개정
    1998. 11. 17. 개정
    2002. 11. 05. 개정
    2003. 04. 22. 개정
    2005. 04. 19. 개정
    2006. 04. 18. 개정
    2006. 10. 17. 개정
    2007. 04. 17. 개정
    2007. 10. 26 개정
    2009. 04. 21 개정
    2009. 10. 20 개정
    2011. 04. 26 개정
    2018. 10.23. 개정
    2021. 04.20. 개정
    2022. 04.19. 개정
    2022. 10.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