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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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 총회 별세자표창자 제출 안내

 

107회 총회기 동안 각 노회에서 별세하신 분의 명단과 표창자의 명단을 8월 9()까지 제출받습니다.

 

1. 추모 대상에 대한 결의

총회 시 갖는 추모예배는 직전 총회 총대와 현 총대 또는 총회 임원 혹은 감사로서 총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했던 분들을 그 대상으로 하기로 하다.” (70회 총회 결의사항)

 

2. 표창 부문

1) 기장목사 3(생존과 무관가정(, 38호헌 총회의 모체인 대한기독교장로회는 허용)

2) 기장장로 3대인 가정(3대 생존과 무관)

3) 교회를 7개 이상 개척한 교회 우리 교단 새 역사 시작 후 현재까지 교회로 존속 중인 교회를 7개 이상 개척한 교회.

4) 107회 회기동안 교회를 3개 교회 이상 개척한 노회

5) 유산을 봉헌한 성도 교회나 노회총회에 자신의 유산을 봉헌하신 분을 말합니다.

6) 개척교회 협약사항(2011)을 완수한 교회노회

7) 교회학교 교사 근속 35년 이상 하신 분 현재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이셔야 하며부서이동 가능, 1년 휴직은 허용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노회 서기를 통해 제출 바랍니다.

 

노회 서기께서는 2023년 8월 9()까지 노회 소속 교회들의 별세자 명단과 표창자 명단을 취합하여 총회 홈페이지 <노회서기 행정자료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및 표창자에 관한 기타 문의는 이성훈 목사(02-3499-7603)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