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 제120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21. 02. 04.
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120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시: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2:00
2. 장소: 공덕교회당(마포구 마포대로11길 30/ 716-0005)
3. 준비회의: 가. 정 치 부: 4월 19일(월) 오전 11:00 노회장소
나. 공천위원회: 4월 19일(월) 오후 1:00 노회장소
4. 유의사항
① 청원 및 보고서류: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3월 11일(화)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부목사 계속시무보고, 교회상황보고, 전도목사 계속시무청원[매 3 년마다], 목사후보생 추천청원,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추천청원,
장로고시청원, 그 외 교회관련 청원).
② 보고서: (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준목교역활동보고, 기타)는 3월 11일(화)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장로총대천서: 2월 16일(화)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고시청원자: (장로, 목사후보생)는 4월 6일(화) 오후 6시 신앙교육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장소: 공덕교회당)
⑤ 당회록: 총회헌법 정치 제 49조, 54조 5항에 의거 1년에 한 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세칙 제21조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하다). 해당 교회는 3월 9일 (화)까지 반드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⑥ 미납된 노회분담금,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 1/200헌금, 안식년제 분담금은 4월 2일(목)까지
노회에 완납(3월분까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13조 참조).
⑦ 미납된 교역자생활보장제헌금은 4월 3일(목)까지 총회에 완납(3월분까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4조 참조).
⑧ 개척교회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 하여야 합니다.
개척교회 서류제출 마감일은 2월 26일(금)입니다(노회세칙 제11조 참조).
⑨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서류양식은 총회홈페이지(www.prok.org) 행정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회장 인영남 목사
서 기 이대건 목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