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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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3:57

제 116회 정기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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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19. 02. 12.

 

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116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 시: 2019423() 오전 9:30 - 오후 6:00

2. 장 소: 용산제일교회당(서울 용산구 새창로1211-18/ 717-0691)

3. 준비회의: . 정 치 부 ---- 422() 오전 11:00 노회장소

. 공천위원회 ---- 422() 오후 2:00 노회장소

 

4. 유의사항

모든 청원 및 보고서류는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312()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부목사 계속시무보고, 교회상황보고, 전도목사 계속시무청원/3년에 한번, 목사후보생 추천청원,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추천청원, 장로고시청원, 그 외 교회관련 청원)

든 보고(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준목교역활동보고, 기타)312()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총대천서는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215[])

고시청원자(장로, 목사후보생)49() 오후 6시 용산제일교회당에서 신앙교육과 416() 오전 10시 용산제일교회당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당회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12()까지 노회 사무처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헌법 정치 제 49, 545항에 의거 1년에 한 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노회세칙 제 21조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하다).

미납된 노회분담금 및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 1/200헌금, 안식년제 분담금, 교육원 교재개발1/1000 분담금은 44()까지 노회 사무처에 완납(3월분까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13조 참조)

미납된 교역자생활보장제헌금은 44()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3월분)하여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14조 참조)

선교부: 개척교회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개척교회 서류제출 마감일은 312() 입니다.(노회세칙 제11조 참조) 선교사 선교활동보고 마감일은 312()입니다 매년 1회 봄 노회 시 보고 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양식은 서울노회 홈페이지(www.prokseoul.or.kr)“모든서류양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 회 장  이 금 만 목사

서      기 인 영 남 목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