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 제120회 정기노회 소집안내

by 사무처 posted Feb 0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노회 제120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21. 02. 04.

 

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120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시: 2021420() 오후 2:00

2. 장소: 공덕교회당(마포구 마포대로1130/ 716-0005)

3. 준비회의: . 정 치 부: 419() 오전 11:00 노회장소

. 공천위원회: 419() 오후 1:00 노회장소

 

4. 유의사항

청원 및 보고서류: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311()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부목사 계속시무보고, 교회상황보고, 전도목사 계속시무청원[3 년마다], 목사후보생 추천청원,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청원, 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추천청원,

    장로고시청원, 그 외 교회관련 청원).

 

 

② 보고서:  (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준목교역활동보고, 기타)311()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장로총대천서: 216()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고시청원자: (, 목사후보생)46() 오후 6 신앙교육과 413() 오전 10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장소: 공덕교회당)

 

⑤ 당회록: 총회헌법 정치 49, 545항에 의거 1년에 한 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세칙 제21조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하다). 해당 교회는 39 ()까지 반드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노회분담금,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 1/200헌금, 안식년제 분담금은 4 2()까지

     노회에 완납(3월분까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13조 참조).

 

미납된 교역자생활보장제헌금은 43()까지 총회에 완납(3월분까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4조 참조).

 

개척교회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 하여야 합니다.

     개척교회 서류제출 마감일은 226()입니다(노회세칙 제11조 참조).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양식은 총회홈페이지(www.prok.org) 행정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회장 인영남 목사

서   기 이대건 목사

                      (직인생략)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