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회 정기노회 소집 공고

by 사무처 posted Aug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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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20. 08. 19.

 

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119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일시: 20201020() 오전 9:30 - 오후 6:00

장소: 동교회당(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23/ 02-765-0528)

준비회의 정치부: 20201019() 오전 11:00 초동교회당

준비사항

1. 개교회의 청원서류는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915()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청원서류는 선교부에서 청원하여 해 시찰위원회 경유 접수해야 합니다.(세칙 제6)

 

2. 각부, 각시찰위원회 보고(각 상비부서 2021년도 예산안 포함) 915()까지 노회사무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회계년도는 2021 11일부터 1231까지입니다.

 

3. 고시청원자(장로, 목사후보생) 1013() 오전 10시 초동교회당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고시청원자 교육: 106() 오후 6시 초동회당)

 

4. 119회 당회록검사 대상교회는 당회록을 915()까지 사무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정치 제49, 56조에 의거 1년에 한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서울노회 세칙 제21: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 하다.)

 

5. 미납된 노회분담금,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 1/200, 교육원교재개발 1/1000 헌금은 915()까지 노회사무처에 납부(8월분까지)하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13조 참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권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6. 미납된 교역자 생활보장제 헌금은 925()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4조 참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서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서류양식은 서울노회 홈페이지(www.prokseoul.or.kr) 모든서류양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119회 정기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노 회 장 인영남 목사

서     기  이대건 목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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