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20. 08. 19.
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119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 일시: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9:30 - 오후 6:00 ▣ 장소: 초동교회당(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23/ 02-765-0528) ▣ 준비회의 정치부: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11:00 초동교회당 |
▣ 준비사항
1. 개교회의 청원서류는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9월 15일(화)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청원서류는 선교부에서 청원하여 해 시찰위원회 경유 접수해야 합니다.(세칙 제6조)
2. 각부, 각시찰위원회 보고(각 상비부서 2021년도 예산안 포함)는 9월 15일(화)까지 노회사무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회계년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3. 고시청원자(장로, 목사후보생)는 10월 13일(화) 오전 10시 초동교회당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고시청원자 교육: 10월 6일(화) 오후 6시 초동교회당)
4. 제119회 당회록검사 대상교회는 당회록을 9월 15일(화)까지 사무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정치 제49조, 56조에 의거 1년에 한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서울노회 세칙 제21조: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 하다.)
5. 미납된 노회분담금,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 1/200, 교육원교재개발 1/1000 헌금은 9월 15일(화)까지 노회사무처에 납부(8월분까지)하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13조 참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권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6. 미납된 교역자 생활보장제 헌금은 9월 25일(금)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4조 참조: 미납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회원권이 유보되며 해 교회의 청원서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서류양식은 서울노회 홈페이지(www.prokseoul.or.kr) “모든서류양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119회 정기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노 회 장 인영남 목사
서 기 이대건 목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