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8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20. 02. 07.
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118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시: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9:30 - 오후 6:00
2. 장소: 효동교회당(용산구 새창로 144-5/ 713-0311)
3. 준비회의: 가. 정치부: 4월 20일(월) 오전 11:00 노회장소
나. 공천위원회: 4월 20일(월) 오후 1:00 노회장소
4. 유의사항
① 청원 및 보고서류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3월 10일(화)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부목사 계속시무보고, 교회상황보고, 전도목사 계속시무청원[매 3년마다], 목사후보생 추천청원,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추천청원, 장로고시청원, 그 외 교회관련 청원).
② 보고서(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준목교역활동보고, 기타)는 3월 10일(화) 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장로총대천서 2월 14일(금)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고시청원자(장로, 목사후보생)는 4월 7일(화) 오후 6시 효동교회에서 신앙교육과 4월 14일(화) 오전 10시 효동교회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⑤ 당회록을 제출하여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화)까지 총회헌법 정치 제 49조, 54조 5항에 의거 1년에 한 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노회세칙 제 21조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하다)
⑥ 미납된 노회분담금 및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 1/200헌금, 안식년제 분담금, 교육원 교재개발1/1000 분담금은 4월 3일(목)까지 노회사무처에 완납(3월분까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 13조 참조).
⑦ 미납된 교역자생활보장제헌금은 4월 3일(목)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3월분)하여주시기 바랍니다(노회세칙 제14조 참조).
⑧ 개척교회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개척교회 서류제출 마감일은 3월 10일(화)입니다. (노회세칙 제11조 참조) 선교사 선교활동보고 마감일은 3월 10일(화)입니다. 매년 1회 봄 노회 시 보고 합니다.
⑨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서류양식은 총회홈페이지(www.prok.org) 행정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회장 조항철 목사
서 기 정현진 목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