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노회 규칙 제4장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114회 정기노회를 소집합니다.
1. 일 시: 2018년 4월 17일(화) 오전 9:30 - 오후 6:00
2. 장 소: 공덕교회당(마포구 마포대로11길 30 / ☎ 716-0005)
3. 준비회의: 가. 정 치 부 ---- 4월 16일(월) 오전 11:00 노회장소
나. 공천위원회 ---- 4월 16일(월) 오후 2:00 노회장소
4. 유의사항
① 모든 청원 및 보고서류는 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3월 16일(금)까지 노회사무처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부목사 계속시무보고, 교회상황보고, 전도목사 계속시무청원/3년에 한번, 목사후보생 추천청원,
목사후보생 계속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청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추천청원,
장로고시청원, 그 외 교회관련 청원)
② 모든 보고(시찰위원회, 상비부서, 위원회, 준목교역활동보고, 기타)는 3월 16일(금)까지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장로총대천서는 노회사무처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고시청원자(장로, 목사후보생)는 4월 3일(화) 오후 6시 공덕교회당에서 신앙교육과 4월 10일(화)
오전 10시 공덕교회당에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⑤ 당회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당회록 검사는 노회당일에 하지 않고 미리합니다).
당회록을 3월 16일(금)까지 노회 사무처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헌법 정치 제49조,
54조 5항에 의거 1년에 한 번 이상 당회록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세칙 제21조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의 청원서류는 접수를
유보하기로 하다).
⑥ 미납된 노회분담금 및 목사후보생장학금, 한신대 1/200헌금, 안식년제 분담금,
교육원 교재개발1/1000 분담금은 4월 9일(금)까지 노회사무처에 완납(3월분까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3조 참조)
⑦ 미납된 교역자생활보장제헌금은 4월 2일(월)까지 총회사무처에 완납(3월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세칙 제14조 참조)
⑧ 선교부: 개척교회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해 지역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개척교회 서류제출 마감일은 3월 16일(금) 입니다.(노회세칙 제11조 참조)
㉯선교사 선교활동보고 마감일은 3월 16일(금)입니다. 매년 1회 봄 노회 시 보고 합니다.
⑨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서류양식은 서울노회 홈페이지(www.prokseoul.or.kr) “모든서류양식”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 회 장 조 익 표
서 기 조 항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