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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과 명칭
1) 우리 세칙은 서울노회 산하 교회 및 교역자의 안식년제 실시를 목적으로 구성한다.
2) 우리 위원회는 서울노회 교역자 안식년제 운영위원회(이하 약칭‘안식년위원회’)라 칭한다.
- 제 2 조 임무
서울노회 교역자 안식년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식년 보조금 지급 교회 선정하는 일.
2) 안식년 기금운용: 기금 조달 원칙 수립과 기금 운용(보조금 지급금액 결정과 기금운용)
3) 안식년제도 발전 연구 - 제 3 조 운영세칙
1) 안식년제 보조금 수혜 교회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찰회 경유, 실시년도(前) 가을 정기노회에 제출하고, 당해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안식년제 보조금은 실시년도에 지급한다. 지급 유효기간은 1년(12월 31일까지)이다.
[ 구비서류 ]
① 안식년 휴무 청원서(노회서식)
② 당회 결의(대리당회장 선임 결의 포함) 당회록 사본 1부
* 미조직 교회는 제직회 결의 회록 사본 1부
③ 안식년 휴무(일정) 계획서 1부
④ 안식년 휴무기간 강단 대책 계획서 1부
2) 신청 자격:
① 노회원 자격을 구비한 교회(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
② 해 교회 6년 근속 시무교역자의 교회이며 1교회 1교역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2006년도부터 안식년 기금에 참여한 교회이며 이후 참여 교회는 1년 경과 후 자격이 주어진다.
④ 수혜교회는 수혜 후 최소 6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중지할 시 당해 년 수대로 순연된다.
3) 안식년위원회는 보조금 수혜 교회를 선정하고 우리회의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안식년제 예산 수립 및 지급 계획은 봄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5) 안식년 보조금 수혜 교회 선정 원칙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근속 년 월수(근속 년 월수가 같을 경우 노회 부담금 소액순에 의한다).
② 노회 부담금(소액순)
6) 안식년 보조금은 교회가 수령한다.
7) 안식년 보조금은 해 교회 강단 보조금 50%, 교역자 안식년 보조금 50%로 하되 안식년제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8) 안식년제 위원회는 차년도 해당교회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안식년제 시행을 권고한다. - 제4조 안식년 실시교회의 의무
1) 안식년 실시 교회는 안식년위원회에 휴무계획을 보고한다.
2) 수혜교회 교역자는 휴무계획에 따라 휴무하여야 한다. 휴무는 1개월 이상으로 한다.
3) 휴무계획 일정 변경시 안식년위원회에 보고한다.
4) 수혜교회는 교역자의 복귀 후 안식년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5 조 위원회 구성
1) 교역자 안식년제운영위원회 구성은 노회 규칙을 따른다.
- 제 6 조 시행세칙
1) 우리 세칙은 2005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 운영상 우리 세칙에 없는 사안은 통상 관례를 따른다. 끝.
- 2009년 4월 21일 개정
2018년 4월 17일 개정
2021년 4월 20일 개정